1.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 계좌 운용·관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. 정기예금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되며,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동의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