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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돼지 돈 돈 돈
총 56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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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의 은퇴(60세)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(65세)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,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활용한 개인(퇴직)연금 지원 시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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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형퇴직연금(개인형IRP)은 퇴직금 또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IRP 계좌에 적립해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.

 

- 근로자, 자영업자, 농림어업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

 

-연간 최대 1,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(13.2%~16.5%)*가 적용됩니다. 
  * 세액공제 혜택 :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근로자,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.5% 세액공제, 그 이상은 13.2% 세액공제

 

- 경남도민연금은 소득공백기 준비를 위한 시책으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(3.3%~5.5%)가 적용됩니다. 
  *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

 

- 계좌는 예금, 펀드, ETF, 리츠 등 원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위험자산은 최대 70%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.
   ※ 원금보장형 안전자산을 30% 이상 구성하여야 합니다.

 

- 단,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*로 인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됩니다.
  * 부득이한 사유 : 주택구입, 주거임차, 장기요양, 파산선고, 회생절차, 이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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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,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. 
 ①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(1971. 1. 1.일 ~ 1985. 12. 31.일 출생자)
 ②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,524,227원 이하인 자(소득금액증명 기준, 2024년 귀속) 
 ③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
  * 개인형퇴직연금(IRP) 가입자격 : 19세 이상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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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저소득층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 소외 예방을 위해 소득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모집하며,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.

-참고로 해당 차수에서 모집이 마감될 시, 다음 차수에서는 모집하지 않습니다. 
  ※ 예시) 2차 모집 기간 중 가입인원 1만명이 모집될 경우, 그 즉시 모집은 중단되며 3~4차 모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
 ① 1차 : 2026. 1. 19.(월) ~ 2. 22.(일) / 연 38,968,428원 이하 
 ② 2차 : 2026. 1. 26.(월) ~ 2. 22.(일) / 연 54,555,799원 이하 
 ③ 3차 : 2026. 2. 2.(월) ~ 2. 22.(일) / 연 77,936,856원 이하 
 ④ 4차 : 2026. 2. 9.(월) ~ 2. 22.(일) / 연 93,524,227원 이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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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 이후 가입 취소자, 지원사업 가입 후 IRP 계좌 미 개설자, IRP 계좌 해지자, 부정 가입자 등을 확인하여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. 추가 모집에 관한 사항은 3월중 공지할 예정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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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시군별 가입대상(만 40세 이상 55세 미만)의 인구비율 고려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시군별 모집인원을 배정하였습니다. 

 

-시군별 가입가능 인원은 매년 인구비율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, 향후 신규 가입자 모집 시 안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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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모집이 마감된 은행에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, 잔여 모집인원이 있는 은행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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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아닙니다. 전산상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입유형을 구분한 것으로서, 농림어업인,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유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.

 

-참고로, 일반 외 유형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 따라서 소득금액증명(‘24년)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이 발급되는 신청자는 일반 유형으로 가입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고,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유형으로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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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(1971년~1985년생, 2026년 가입 기준)이면서,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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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공무원, 군인, 교사, 별정우체국직원은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 ※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도민연금 가입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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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외국인은 경남도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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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이 가입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, 1개 금융기관에서는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. 즉, 가입 신청 시, 희망은행에 IRP 계좌가 없어야 경남도민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. 

 

-참고로, 경남도민연금은 NH농협은행, 경남은행 2개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하므로 NH농협은행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경남은행에 가입 가능하며, 경남은행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NH농협은행에 가입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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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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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*(PC 또는 모바일)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  ※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 : 2026년 1월 오픈 예정

-단,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활용이 어려운 도민이 도내 NH농협은행,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비대면 가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단위(지역)농협은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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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본인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(정부24)을 발급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귀하의 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.
① ‘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’란의 종합과세 소득금액 합계
② ‘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’란의 분리과세 소득금액 
③ ‘연말정산(지급명세서 제출) 현황’란의 소득종류별 합계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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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도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주소지와 소득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 

①주민등록(연령, 주소 확인)과 ②소득금액증명(소득확인), 

③국민연금 가입자 가입확인(직역연금 가입자 아님을 확인), 

④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 

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 가입 종류 확인), 

⑥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(건강보험료 확인) 서류는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와 전자문서지갑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어,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 

 

 

-단, 가입유형 중 일반 가입유형 외 제출 서류는 가입자가 직접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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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‘일반’ 유형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으나 그 외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

 

-(일반) 가입 신청자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
-(기초생활수급자, 농림어업인, ‘24년 소득금액증명 미발급자, 기타) ’일반‘ 유형으로 가입 불가한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도민연금 지원사업을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-이후 지원사업 가입이 완료되면, 해당 금융기관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.
 ※ 대면 IRP 계좌 개설 시에는 사전에 금융기관에 유선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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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‘일반’ 가입 유형 외 신청자는 아래의 경로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▸공통
① '24년도 소득금액증명,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: 정부24,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세무서 
②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'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’25년 급여내역서 : 재직·영업 중인 사업장
③ '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: 정부24, 국민건강보험공단
 

▸농림어업인 
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: 정부24,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②농업인확인서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③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: 정부24,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지방해양수산청
④어업인확인서 : 지방해양수산청

⑤축산업허가증·등록증 : 시·군
⑥축산물 영업허가증 : 시·도, 시·군
⑦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: 정부24, 지방산림청, 읍면동행정복지센터

 

-농림어업인 확인 서류의 경우, 신규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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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을 완료한 후에 가입신청 시 선택한 협약 금융기관(NH농협은행, 경남은행)의 개인형퇴직연금(IRP, 경남도민연금)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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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 단,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되는 경우는 본인이 선택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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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에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가능합니다.

 

-단,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, 해당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기존에 해당 은행의 입출금 계좌가 없다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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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경남은행 영업점 현황>

<농협은행 영업점 현황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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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자격검증(연령, 주소지, 최근년도 소득, 공무원 여부 등)은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의 가입자격을 검증하는 것입니다.

 

-즉,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가입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협약 금융기관(NH농협은행, 경남은행)의 개인형퇴직연금(IRP, 경남도민연금)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이 취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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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형퇴직연금(IRP)은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입금한도 1,8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. 만약 가입하려는 자가 이미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1,8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타 연금계좌의 연간 입금한도를 조정하여 경남도민연금(IRP)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※ 예1) A은행 IRP 연간입금한도 1,800만원 설정 → 가입 불가 → A은행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
    예2) A은행, B증권사 IRP 연간입금한도 합산 1,800만원 설정 → 가입 불가 → A은행 또는 B증권사 한도 조정 후 도민연금 계좌 개설

 

-상기 사유 외 계좌 개설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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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최소 납입액, 납입주기 등 의무납입 조건은 없습니다. 즉, 가입자가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기간중에 일시불로 납입해도 되고, 수시로 납입해도 됩니다.

 

-지원금은 당해연도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되며,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24만원입니다(8만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 미적용). 

 

-또한 지원금은 주민등록주소를 경남도로 등록한 개월 수(월 2만원),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가입한 개월 수(월 2만원) 중 더 적은 값을 초과하여 적립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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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, DC, 기업형IRP·개인형IRP 가입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연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. 
※ 예 : (가능) A은행 1천만원, B은행 8백만원 
       (불가) A은행 1천만원, B은행 9백만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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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형퇴직연금(IRP)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서, IRP 계좌 내에서 예금, 펀드, ETF, 채권 등을 매수, 매도할 수 있습니다. 

 

-직접 운용이 어려운 분께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디폴트 옵션*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수익 및 원금손실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험성,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  *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디폴트 옵션은 각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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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로서, 수익률은 개인의 납입액, 납입기간, 운용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 

 

-단,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정기예금(원금보장형)을 예로 들면, 10년간 매월 8만원을 납입하여 연 2% 정기예금만으로 계좌를 구성한 경우에 지원금을 포함한 누적 수익률은 약 35.7%가 되며, 세액공제 16.5%까지 적용 시에는 약 52.2% 정도가 됩니다. 이는 각종 조건을 단순화한 값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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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네.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로서 구성 자산 중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구성 자산 중 정기예금의 경우 「예금자보호법」에 의거 최대 1억원까지 원금이 보장됩니다.

 

-참고로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신중한 투자를 권해드리며, 투자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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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네, 가능합니다. 지원금 지급 조건 ①(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) 또는 ②(60세가 된 때)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좌는 계속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. 

 

-단, 지원금 지급 조건 ③(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)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납입은 불가합니다.


  ※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수령이 시작되면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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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금이란, 도민연금 가입자에게 경상남도와 시군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으로서, 가입자의 장기납입 유도, 중도해지 예방 등을 위해 매월 적립하였다가 일시에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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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금은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이 적립·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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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연간 지원금은 최대 24만원까지 적립되며, 개인이 연간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됩니다. 단, 연간 납입액을 8만원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 ※ 지원금 = (연간 납입액 / 8만원) X 2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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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참고로 지원금은, ‘매월 주소지 + 연간 납입액’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적립됩니다. 즉, 지원금이 적립되려면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여야 하고, 납입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 매월 주소 확인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
※ 지원금은 해당연도에 가입을 유지한 개월 수 및 도내 주소 유지 개월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, 1개월당 2만원이 적용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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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네, 경남도민연금은 경상남도와 전 시군이 함께하는 공동사업으로서 경상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지원금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개월 수(1개월당 2만원)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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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민을 위한 소득 공백기 지원사업으로서, 경상남도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. 단, 경상남도에 다시 전입을 오는 경우(도내 주소지를 확인한 시점부터)에는 적립이 재개됩니다. 


※ (예) 1~3월 창원시민(적립) / 4~8월 부산시민(미적립), 9~12월 합천군민(적립) : 최대 14만원 적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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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할 때까지 적립됩니다.
 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
 ② 60세가 된 때
 ③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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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립이 중지되며, 이미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.
 ① 도민연금을 해지한 때
 ② 사망한 때 
 ③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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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금은, ‘매월 주소지 + 연간 납입액’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적립됩니다. 참고로 납입액 정보는 익월 초에 반영되므로, 당월까지 납입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익월에 확인 후 적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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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금은, ‘매월 주소지 + 연간 납입액’을 확인하여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이 월 단위로 적립됩니다. 가령 지난해에는 납입을 하지 않고, 올해 2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올해 지원금만 적립되며 지난해 지원금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 
 

-또한, 올해 1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올해 1월부터 11월은 도외에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고 있다가 12월에 도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12월(도내)분만 적립되며, 1~11월(도외)분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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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적립된 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먼저 도달한 때 지급됩니다.
 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
 ② 60세가 된 때
 ③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분할 수령을 신청한 때(이 경우 가입자의 지원금 신청 필요)  

 

< 가입 연령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기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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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적립된 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한 때 지급되므로, 가입자가 임의로 지원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거나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.
 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
 ② 60세가 된 때
 ③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(이 경우 가입자의 지원금 신청 필요)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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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지원금은 경남도민연금 IRP 계좌로 입금되며,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, DC, 기업형IRP, 개인형IRP 가입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연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. 따라서 연 최대 납입한도 1,800만원을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도민연금 계좌로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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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가입자는 지원금 지급이 예상되는 해*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해**에는 지급될 지원금액을 감안하여 경남도민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조정하고, 개인 부담금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(예 :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해에는 모든 연금계좌의 납입금 합산액이 1,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)
  *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,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해
 **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하려는 해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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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(2025. 9. 20 기준)
- 농협(1억원 미만 경우) : 비대면 0.22%, 대면 0.27%
- 경남(1억원 미만 경우) : 비대면 면제, 대면 0.28%

 

-추가할인 등 세부사항은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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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내에서 펀드/ETF를 매매할 시 운용보수, 판매보수가 발생합니다. 보수는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매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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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형퇴직연금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퇴직급여를 입금한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하나, 가입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도민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)

 

-참고로, 금융기관별로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적립액 등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한 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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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분할 수령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이 직접 선택하여야 합니다. 즉, 5년, 10년, 20년, 30년 등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, 기간 범위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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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연금수령한도란, ‘연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’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※ 연금수령한도 = [연금계좌평가금액 / (11-연금수령연차)] X 1.2
 ※ 연금수령연차 : 최초로 연금수령(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+ 55세 이상인 자)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간주

 

-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세(3.3%~5.5%)가 적용되나,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됩니다. 참고로,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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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사적연금소득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,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서 다음 해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해야 됩니다. 단,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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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본적으로는 일시금으로 상속하나, 법령에 따라 배우자에게만 연금계좌를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연금을 받던 계좌이기 때문에 추가불입은 되지 않고, 상속받은 배우자가 연금신청 조건(55세)을 만족해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

-상속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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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형퇴직연금은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서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, 아래 ‘중도인출 사유(좌측)‘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-단, 이 경우에도 ’부득이한 사유(우측)‘에 해당되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,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-중도인출과 관련해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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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(마이페이지-중도인출)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 승인 후 10일(주말·공휴일 포함) 이내 ‘중도인출 신청 확인서’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중도인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-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인출을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중도인출이 취소됩니다. 또한 경남도민연금 시스템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더라도, 해당 은행의 중도인출 심사결과에 따라 중도인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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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중도인출 시 적립된 지원금이 재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재산정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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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중도해지(일시불 수령 포함)가 가능합니다. 단,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소득은 기타소득세(16.5%)가 적용되오니,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중도해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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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해지(마이페이지-해지)를 신청하신 후에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도 해지하여야 합니다. 

 

-단,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1회만 가입이 가능하므로, 해지 후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다시 가입하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또한, 해지 시에는 그간 적립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가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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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가 필요한 도민이 가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-단, 관련법상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분할 수령이 가능한 장기금융상품으로서, 중도해지 및 일시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 가능일까지의 납입기간,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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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서, 지원금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.

 ① [납입 시 절세]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(연간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) 이하 시 16.5%, 5,500만원 초과 시 13.2% 세액공제, 연간 900만원 한도)
  ※ 예 : 연간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, 약 148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          [900만원(납입액) * 16.5%(세액공제율) = 148만5천원(세액공제액)]

 

 ② [수령 시 절세] 연금 분할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(70세 미만 5.5%, 70세 이상~80세 미만 4.4%, 80세 이상 3.3% 적용)
  ※ 단, 연간 연금수령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는 기티소득세 16.5%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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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형퇴직연금은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 분할 수령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서, 중도해지(일시불 수령) 시에는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되어 그간 지원받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환수 효과 등 불이익이 있으며, 그간 적립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. 

 

-따라서, ‘55세 이상 & 최초 납입일 5년 경과‘ 이후에 연금 분할 수령을 희망하는 도민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-또한,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로서 구성 자산 및 운용 방식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니,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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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경남도민연금은 가입 당시 신청한 은행의 개인형퇴직연금(IRP)에만 해당됩니다.

 

-따라서 퇴직연금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여 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을 먼저 해지한 후에 해당 은행에서 계약이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단, 해지 시에는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재가입이 불가하며, 적립된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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