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개인형퇴직연금은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 분할 수령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서, 중도해지(일시불 수령) 시에는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되어 그간 지원받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환수 효과 등 불이익이 있으며, 그간 적립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따라서, ‘55세 이상 & 최초 납입일 5년 경과‘ 이후에 연금 분할 수령을 희망하는 도민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-또한,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계좌로서 구성 자산 및 운용 방식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니,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