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민연금이란?

도민의 은퇴(60세)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(65세)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,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개인(퇴직)연금 지원시책입니다.

경남도민연금 이미지

가입자격

  •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
    (주민등록주소 기준)
  • 1971. 1. 1. ~ 1985 12. 31일
    출생자
  •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
    93,524,227원 이하인 자
    (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)
  • 개인형퇴직연금(IRP)
   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

가입제한 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불가

  • ① 근로·사업소득이 없는 자

  • ②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

  •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  • ④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이미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자

  • ⑤ 이미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

모집일정 및 인원

1차 4.20.(월) 4.21.(화) 4.22.(수) 4.23.(목) 4.24.(금)
'24년 연소득
54,555,799원 이하

/ 10,000명
창원, 군 지역 진주·통영·사천·김해·밀양·거제·양산 전 시·군
창원3,126진주9941차
잔여인원
의령51통영373
함안158사천329
창녕126김해1,834
고성114밀양244
남해87거제902
하동84양산1,216
산청64
함양77
거창146
합천75
2차 4.27.(월) 4.28.(화) 4.29.(수) 4.30.(목)
'24년 연소득
93,524,227원 이하

/ 10,589명

※ 1차 소득구간 대상자는
2차 모집기간에도 신청 가능
창원, 군 지역 진주·통영·사천·김해·밀양·거제·양산
창원3,281 (640)진주1,045 (203)
의령52 (10)통영402 (77)
함안169 (32)사천339 (66)
창녕131 (25)김해1,945 (377)
고성123 (23)밀양269 (51)
남해89 (17)거제968 (187)
하동92 (17)양산1,303 (251)
산청68 (13)
함양83 (16)
거창153 (29)
합천77 (15)

※ 차수별로 모집인원을 할당하여 1차 1만명, 2차 1만 589명을 각각 선착순 모집.

  • 해당 시·군 또는 금융기관의 모집이 마감된 경우는 가입 불가

※ 모집이 마감되지 않은 시군은 5.6.(수)~5.8.(금)에 재모집

※ 2차 모집의 괄호 안 숫자는 예비 가입자 모집인원으로 예비 가입 순번 부여

  • 예비 가입자 순번은 시군별 10%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별(농협은행 5%, 경남은행 5%)로 부여
  • 7월까지 가입자 최종선정 후 자격 부적합 등 잔여인원 분 발생 시, 예비 가입자 순번대로 심사

※ 소득금액증명(‘24년) 등으로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료(’25년 마지막 월) 적용

구분 1차 2차
직장가입자 161,021원 이하 277,028원 이하
지역가입자 99,951원 이하 228,090원 이하

가입방법

신청절차
①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(경남도민연금.kr) → ②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 개설(은행 앱 또는 영업점)

※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전에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를 먼저 개설하시면 안됩니다

※ IRP 계좌는 금융기관별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,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신청 때 선택한 은행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신청방법
  • ① 지원사업
    경남도민연금 누리집(경남도민연금.kr) - 사업신청
    ‣ 일반 가입유형 : 본인인증
    → 주소·연령 확인
    (비대면 자격 확인서비스)
    → 회원가입
    → 체크리스트 확인
    → 가입유형 선택
    → 소득 확인
    (전자문서지갑 제출)
    → 은행 선택(잔여인원 차감)
    → 가입신청서 등 작성
    → 중간승인
    → 고용보험확인
    (시스템 자동)
    → 가입 완료
    ‣ 그 외 가입유형 : 본인인증부터 가입유형 선택까지 동일
    → 은행 선택(잔여인원 차감)
    → 가입신청서 등 작성
    → 중간승인
    → 증빙서류 첨부
    → 서류심사
    → 가입 완료
  • ② 계좌개설
    ※ IRP 계좌 개설은 5. 4.(월) 09시부터 가능
    · (비대면) 스마트폰 앱 – 금융상품몰 – 퇴직연금 –
    개인형IRP 경남도민연금 신규가입
    · (대면)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

가입 준비

본인 명의 스마트폰 또는 PC(아이핀)

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

가입신청 전 사전확인(손택스, 정부24, 카카오톡 등)

※ 가입유형 선택 및 모집 일정 확인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사전 확인 추천

사전확인 상세 내용 보기


소득금액증명('24년) 발급 방법

※ 그 외 증명서는 '사업소개-전자문서 발급방법' 참조

손택스 앱으로 소득금액증명 발급 및 제출


가입 유형 미리 알아보기 제출서류 (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확인)

제출서류 상세 내용 보기

사업내용

도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(개인형IRP)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(연 최대 24만원)
  • ※ 지원금 = (연간 납입액 / 8만원) X 2만원 [예 : (96만원 납입 / 8만원) X 2만원 = 24만원
    ※ 8만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
재정지원 - 최대 120개월 기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
  • 1)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(월 2만원)만 지원금 지원
    2)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(2만원*120개월=240만원)
  • ※ 지원금 지급 조건 :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,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,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는 경우

유의사항

  1.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활용한 제도로서 계좌운용의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정기예금은
    ⌜예금자 보호법⌟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되며,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.
  2. 중도인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이 경우,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.5%
    적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잔여 납입액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이 재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 3. 중도해지(일시불 수령)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
    되며,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4. 가입자는 소득 공백기 보완을 위해 연금 지급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단,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및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지급 개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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